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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멘토가 말하는 업계 현황과 활로
특허법률사무소 에스제이파트너스 · 대표
약 5년 전
💬 멘티의 질문
안녕하세요. 변리사 자격에 관심이 있는 멘티입니다.  저는 올해 스물여덟이고요. 학부를 거쳐 동 대학원 석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미 1년의 공백이 있고요, 구직 활동을 하기는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저 초점 없이 방황하면서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진로 탐색을 해보고 있는데, 전문 자격을 가지고 범위가 명확한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 변리사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Iñaki del Olmo

1. 변리사로 일할 때 가장 많이 쓰이고, 중요한 능력이나 성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한 두 가지 성격이나 능력만으로 실무를 정의하는 것은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고 많이 부닥치게 되는 작업과 그에 필요한 능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지만, 제 적성이나 성향에 맞을지 대략적인 느낌이 나마 얻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2. 변리사 업계의 전반적인 전망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5년 이내에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실습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지요?

운이 좋아 2~3년 안에 자격을 얻는다고 해도 서른이고, 1~2년 더 늦어진다면 서른둘, 셋이 됩니다. 다소 늦은 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영대학원을 나온 터라 전공에 대한 메리트도 특별히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나이에 따른 불이익, 혹은 경영대학원(회계)의 메리트가 있을까요? 

‘자격증을 따면 고수입이 보장되겠지’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변호사도 그렇듯, 변리사 업계도 포화상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여쭙고 싶습니다. 

‘특허사무소가 주로 수입을 내는 시장이 어떻고, 또 어떤 부분이 한계에 봉착했으며, 어떤 분야는 앞으로도 충분한 수요가 있을 것이다.’ 등등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막연한 생각이지만, 변리사가 된다면 실무 경험을 오래 쌓은 뒤에 개업하기보다는 금융이나 의료, 스타트업, 문화 콘텐츠 분야 등 변리사 주 업무와는 관련이 적더라도 지식재산권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개척해보고 싶습니다. 

ⓒWesley Tingey

예를 들면, 기술금융 쪽에서 변리사를 찾는다고 들었고, 사업기획이나 컨설팅 쪽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대해서는 어찌 보시는지요? 변리사가 충분히 고유 영역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물론 역량은 스스로 갖춰야 하는 거지만, 변리사로서 가질 수 있는 강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3. 변리사 취득 후 전문 분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차 시험 시 선택 과목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수습 시, 혹은 특허사무소 취업 시 처음부터 분야를 정하고 들어가게 되는지요? 이때 학부 전공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전기·전자/기계/화학 쪽 변리사가 많다고 들었는데, 이외에 어떤 분야가 더 있을까요?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적는다고 적었는데, 보시기에 뭣 모르고 철없어 보이는 질문이라도 너그러이 봐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창민 멘토의 답변

안녕하세요. 정성스러운 질문 감사드리며, 이에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James Sutton

변리사의 필요 역량과 태도는?

제가 생각하는 변리사의 필요 능력은 언어, 이해, 논리, 영어, 친화력 등입니다. 먼저,  변리사는 발명을 글로 옮기는 업무가 기본입니다. 발명자가 발명을 가져온 경우, 발명을 이해하고 그 발명을 글로 옮기는 것이 기본적인 업무이기에, 발명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경우 추상적인 발명을 글로써 기재하기 때문에, 언어능력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특허청을 상대로 이 발명을 특허받아야 하는 이유에 관해 설명하는 서명을 자주 제출하기 때문에 논리력 또한 필요합니다. 
 
더불어 국내 특허뿐 아니라, 해외 특허, 특히 미국의 특허를 다룰 일이 많기 때문에, 영어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개업 변리사가 되길 원하신다면, 영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업을 위한 친화력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변리사, 전공의 쓰임과 나이의 불이익은?

변리사는 처음 몇 년 동안(약 2, 3년) 특허 사무소에서 일을 배우고, 그 후 자신의 의지에 따라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개업하고, 누군가는 특허사무소에 계속 있으며, 누군가는 대학원을 가고, 누군가는 대기업에 들어가고, 누군가는 스타트업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전공은 특허 사무소에서 계속 있는 경우에만 큰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멘티님의 경영대학원 졸업장은 영업 시 중요한 자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즉, 경영대학원의 메리트는 멘티님이 살리기 나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한, 변리사 합격생 중에는 27, 28, 29, 30살이 제일 많습니다. 즉, 서른에 합격은 늦은 나이가 아니며, 31, 32도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시험에 붙기만 한다면 나이 때문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Mikhail Pavstyuk

변리사 시장의 현 상황은?

변리사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다양하지만, 특허로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의 경우 발명자가 발명하고 이를 변리사에게 가져오면, 변리사가 발명을 글로써 옮겨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경우, 하나의 발명을 글로써 옮기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변리사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로 인해 한 달에 발명을 글로써 옮길 수 있는 양이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의 발명을 글로써 옮겼을 때 받는 수임료도 공공연한 업계의 관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으나, 10년이 넘는 동안 수임료는 동결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수입료가 덤핑업체로 인해 낮아질 가능성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를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한 명의 변리사가 회사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매출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한 명의 변리사가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돈도 한정되겠지요. 
 
이런 측면에서, 고용 변리사로서 고연봉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판을 새로 짜거나 기존의 판에서 개업을 하는 변리사가 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근데 개업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미 기득권 변리사들이 기업들을 다 물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사무소를 차려서 기업을 클라이언트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현재 변리사들의 고민이 시작되게 됩니다. 더불어, 사실 한국 시장 자체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개업해도 한국 사건만 맡아서는 돈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즉, 해외 사건을 따야 하는데(예를 들어, 해외에서 국내로 특허를 내는 기업 등),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미 기존의 변리사들과 일하고 있는 기업들에 신생 업체가 일을 따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다 이 경우에는 영어도 잘해야겠죠. 그래야 외국  기업(또는. 외국 로펌)들과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포화라는 말이 나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Fachry Zella Devandra


멘티님께서는 영민하게 스타트업 진출 등 벌써 다른 활로를 생각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 역시 고려 중인 부분입니다. 언급했듯이 변리사의 경제적 성공을 위해서는 개업을 하거나 새 판을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멘티님이 언급하신 부분들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변리사는 지식재산권 관련 최고의 자격증으로서, 사회적 인식이 높기 때문에  변리사 자격증은 위에 분야들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변리사도 괜찮지만, 변호사 자격증도 괜찮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현행법상 변호사 자격증을 딴다면, 소정의 연수를 거쳐 변리사 자격증도 취급할 수 있으므로, 굳이 변리사에 한정되어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변리사의 전문 분야는 어떻게 결정되나?

학부의 과가 절대적입니다. 전기과 출신 변리사에게 화학 쪽 일을 맡기지는 않으며, 화학과 출신의 변리사에게 기계 쪽 일을 맡기지도 않습니다. 또한, 특허 사무소마다 특화된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학 쪽 일을 주로 하는 사무소가 있지만, 전기 쪽 일을 주로 하는 사무소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소 취업 시 분야가 정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시험은 그냥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답변드리고자 하였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 주세요.

이창민 멘토
특허법률사무소 에스제이파트너스 · 대표
전문/특수
안녕하세요.
고민 많은 20대를 보냈기에, 20대때에 고민하는 것들을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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